수강료 안내

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.

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
(월 기준)
교습비
(월기준,원)
기타경비(월기준) 합계
(최종납부금액)
항목 금액(원)
기타(미용) (국가자격)미용사
(일반)헤어취득
4 1,682,200     1,682,200
기타(미용) 미용사(일반)
국가자격(필기,실기)
6 1,800,000 재료비   1,800,000
기타(미용) 헤어입시반 6 4,800,000 재료비 1,500,000 6,300,000
기타(미용) 업스타일 3 2,500,000     2,500,000
기타(미용) 헤어현장실무 3 2,100,000     2,100,000
기타(미용) (실무)헤어미용
(남여커트&드라이)
3 399,380     399,380
기타(미용) (실무)헤어미용
(펌&염색)
3 252,330     252,330
기타(미용) (국가자격)미용사
(메이크업) 취득
4 1,358,700     1,358,700
기타(미용) 미용사(메이크업)
국가자격(필기,실기)
6 2,400,000 재료비 1,800,000 4,200,000
기타(미용) 방송분장(3급) 3 1,500,000 재료비 2,000,000 3,500,000
기타(미용) 메이크업현장실무 2 1,400,000     1,400,000
기타(미용) 뷰티일러스트 3 1,800,000 재료비 1,500,000 3,300,000
기타(미용) 대회반1 3 500,000     500,000
기타(미용) 대회반2 3 700,000     700,000
기타(미용) 무대분장(2급) 3 1,800,000 재료비 1,000,000 2,800,000
기타(미용) 방송/무대/바디페인팅(1급) 2 1,500,000     1,500,000
기타(미용) 메이크업입시반 6 6,000,000 재료비 2,000,000 8,000,000
기타(미용) 메이크업챠밍 1 800,000     800,000
기타(미용) (실무)속눈썹
(연장&리터칭&연출)
2 252,330     252,330
기타(미용) 웨딩메이크업&
업스타일(신랑,신부,혼주)
2 232,920     232,920
기타(미용) (국가자격)미용사(네일) 취득 4 1,371,640     1,371,640
기타(미용) 미용사(네일)
국가자격(필기,실기)
4 1,200,000 재료비 1,000,000 2,200,000
기타(미용) 젤아트실무 3 1,500,000 재료비 1,000,000 2,500,000
기타(미용) 드릴실무 2 1,000,000 재료비 1,500,000 2,500,000
기타(미용) 네일챠밍 2 300,000     300,000
기타(미용) 네일젤&아크릴&스톤 2 302,330     302,330
기타(미용) 네일폴리시&드릴 2 399,380     399,380
기타(미용) 젤살롱 3 1,800,000     1,800,000

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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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교습비등 반환 기준 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
초과 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
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
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
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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