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.
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교습기간 (월 기준) |
교습비 (월기준,원) |
기타경비(월기준) | 합계 (최종납부금액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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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금액(원) | |||||
기타(미용) | (국가자격)미용사 (일반)헤어취득 |
4 | 1,682,200 | 1,682,200 | ||
기타(미용) | 미용사(일반) 국가자격(필기,실기) |
6 | 1,800,000 | 재료비 | 1,800,000 | |
기타(미용) | 헤어입시반 | 6 | 4,800,000 | 재료비 | 1,500,000 | 6,300,000 |
기타(미용) | 업스타일 | 3 | 2,500,000 | 2,500,000 | ||
기타(미용) | 헤어현장실무 | 3 | 2,100,000 | 2,100,000 | ||
기타(미용) | (실무)헤어미용 (남여커트&드라이) |
3 | 399,380 | 399,380 | ||
기타(미용) | (실무)헤어미용 (펌&염색) |
3 | 252,330 | 252,330 | ||
기타(미용) | (국가자격)미용사 (메이크업) 취득 |
4 | 1,358,700 | 1,358,700 | ||
기타(미용) | 미용사(메이크업) 국가자격(필기,실기) |
6 | 2,400,000 | 재료비 | 1,800,000 | 4,200,000 |
기타(미용) | 방송분장(3급) | 3 | 1,500,000 | 재료비 | 2,000,000 | 3,500,000 |
기타(미용) | 메이크업현장실무 | 2 | 1,400,000 | 1,400,000 | ||
기타(미용) | 뷰티일러스트 | 3 | 1,800,000 | 재료비 | 1,500,000 | 3,300,000 |
기타(미용) | 대회반1 | 3 | 500,000 | 500,000 | ||
기타(미용) | 대회반2 | 3 | 700,000 | 700,000 | ||
기타(미용) | 무대분장(2급) | 3 | 1,800,000 | 재료비 | 1,000,000 | 2,800,000 |
기타(미용) | 방송/무대/바디페인팅(1급) | 2 | 1,500,000 | 1,500,000 | ||
기타(미용) | 메이크업입시반 | 6 | 6,000,000 | 재료비 | 2,000,000 | 8,000,000 |
기타(미용) | 메이크업챠밍 | 1 | 800,000 | 800,000 | ||
기타(미용) | (실무)속눈썹 (연장&리터칭&연출) |
2 | 252,330 | 252,330 | ||
기타(미용) | 웨딩메이크업& 업스타일(신랑,신부,혼주) |
2 | 232,920 | 232,920 | ||
기타(미용) | (국가자격)미용사(네일) 취득 | 4 | 1,371,640 | 1,371,640 | ||
기타(미용) | 미용사(네일) 국가자격(필기,실기) |
4 | 1,200,000 | 재료비 | 1,000,000 | 2,200,000 |
기타(미용) | 젤아트실무 | 3 | 1,500,000 | 재료비 | 1,000,000 | 2,500,000 |
기타(미용) | 드릴실무 | 2 | 1,000,000 | 재료비 | 1,500,000 | 2,500,000 |
기타(미용) | 네일챠밍 | 2 | 300,000 | 300,000 | ||
기타(미용) | 네일젤&아크릴&스톤 | 2 | 302,330 | 302,330 | ||
기타(미용) | 네일폴리시&드릴 | 2 | 399,380 | 399,380 | ||
기타(미용) | 젤살롱 | 3 | 1,800,000 | 1,800,000 |
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바로가기구분 | 반환사유 발행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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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